6개 반이민 법안 발의
공화당이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부모 초청이민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 강력한 반이민 성향의 법안들을 쏟아내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114차 새 의회가 개원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6개의 반이민 법안들을 발의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압박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연달아 내놓고 있는 반이민 법안들은 행정명령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국경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뿐 아니라 합법이민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반이민 법안까지 포함되어 있어 합법이민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새해 들어 발의한 반이민 법안들 중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 커뮤니티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안은 성인 가족에 대한 초청 이민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핵가족 우선법안’(Nuclear Family Priority Act of 2015, HR604)이다.
‘연쇄이민 방지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조지아주 출신의 조디 하이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쿼타 제한을 받는 ‘가족초청 이민’에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영주권자의 기혼자녀’ 부문을 폐지하고, 쿼타 제한을 받지 않은 직계가족 이민에서 ‘시민권자의 부모’를 이민초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안은 직계가족 초청과 쿼타 제한 가족이민을 모두 합쳐 가족이민 연간 쿼타를 10만개로 대거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이민 쿼타 10만개 제한은 사실상 가족이민을 80% 이상 축소하는 것과 같아 법안이 현실화되면 가족초청 이민이 많은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가족이민은 연간 쿼타 22만6,000개로 제한된 순위제 가족이민과 쿼타 제한이 없는 직계가족 초청방식으로 연간 80만명이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있다.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도 3개가 발의됐다. 로버트 아더홀트(앨라배마) 의원은 발의한 HR191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소셜시큐티리 번호나 노동허가, 연방 정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명령은 사실상 무효화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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