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연방노동부 직업안전보건청(OSHA)으로부터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거액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 받은 앨라배마 오번의 인력공급 회사가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인력공급사인 리버티 스태핑의 안전 매니저인 존 코트렐은 오펠라이카-오번 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3일 OSHA로부터 받은 규정 위반 내용이 고객 회사인 성창에서 실제로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 성창 측과 협조해 문제가 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벌금을 우리에게까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앞서 OSHA는 오번 소재 성창에어텍(SCA Inc.)과 인력공급회사 리버티 스태핑에 안전규정 위반을 이유로 총 15만 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 노동부의 안전단속대책반의 동남부 지역 수시 실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성창에어텍에 감전사, 사지절단, 추락 등의 안전위반 사항을 적발해 모두 21개 항목에 걸쳐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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