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주사면위, 사형연기요청 거부
주교정국 27일 저녁 워렌 힐 사형 집행
어린아이 지능수준을 가진 조지아주의 사형수가 3차례의 사형 연기 끝에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연방11순회 항소법원은 27일 IQ 70으로 지적장애를 호소해온 사형수 워런 리 힐에 대한 사형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사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인 조지아주 사면가석방위원회도 힐 변호인 측의 감형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주 교정당국은 27일 오후 7시 예정대로 잭슨 주립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힐의 사형을 집행했다. 힐은 약물 주입 후 55분 만에 숨을 거뒀다.
지적 장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힐은 그 동안 세 차례나 죽음의 문턱에서 기사회생했었다.
2013년 7월에는 주정부가 사형 독극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것은 위법이라는 변호인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그의 사형이 잠정 유예됐다,
앞서 2013년 2월과 2012년 7월에도 힐은 사형집행 각각 30분과 90분을 남겨 놓고 형 집행정지 명령으로 형장에서 풀려났다.
지난 1985년 여자 친구를 총으로 쏴 종신형을 받고 복역한 힐은 1990년 못이 박힌 나무판자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살해해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적장애를 지닌 힐의 사연이 알려지고 나서 지적•발달장애인 지원 비영리단체인 '조지아 아크'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부 등이 그의 사형 집행에 반대했다.
조지아주는 사형수가 지적 장애로 처형을 면하려면 변호인의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의뢰인의 정신적 장애를 입증을 요구하는 등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장애 기준을 설정한 곳으로 유명하다.
힐의 변호인 빌 크래머는 "힐은 인지 발달 능력이 11세 수준에 멈춘 지적 장애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형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조지아주 사면가석방위원회가 지난 2002년 이후 사형수에 대한 감형 결정을 내린 것은 5차례 뿐이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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