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생 병역면제 위해선 3월31일 시한
한국 출생신고 안했을 땐 3~4개월 걸려
미리미리 준비 안하면 시기 놓칠 수도
199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을 둔 한인 김모(49)씨는 최근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LA 총영사관을 방문했으나 한국에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씨는 “국적이탈 신고서만 제출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며 “미리 준비했더라면 가능했지만 출생신고부터 할 경우 최소 3~4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탈신고를 포기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남성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마감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까지로 제한된 가운데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만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의 한인부모들이 자녀들의 국적이탈을 놓고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 개정 국적법 시행령으로 15세 이상의 국적 업무 때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이 시행규칙 변경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 대리신청을 하기 위해 총영사관을 방문했다 발걸음을 돌리는 한인들도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201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부모의 2세 자녀 국적이탈이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돼야 하지만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여유를 갖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게 총영사관 측의 설명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김모씨는 “자녀가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계획은 없지만 이탈신고를 놓칠 경우 조금은 찝찝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적이탈 신고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2세 자녀의 국적이탈을 부모의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신고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칫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한인 자녀들의 국적이탈 신고건수는 250여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미주 한인들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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