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대상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발급법(AB60)이 시행 첫 날부터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타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 불체자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불체자 신분으로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인 김모씨(40)는 AB60 수혜자격을 갖췄지만 캘리포니아 면허증 취득을 고민 중이다. 김씨는 “타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아직 3년 정도 남아 있어 차량을 운전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며 “다만 타주 면허증 갱신이 어렵기 때문에 가주 면허증을 일찍 취득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DMV)에 따르면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불체자가 AB60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특히 DMV는 유효한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AB60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신청자가 타주 운전면허증을 DMV에 신원 증명용으로 제출하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의 박창형 소장은 “타주 운전면허증 소지가가 가주 AB60 면허증으로 바꾸는 것은 개인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타주 면허증은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ID 기능을 한다. AB60은 연방 정부 인정 ID는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 불체자 신분으로 유효한 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들도 갱신에 대비해야 한다. 박창형 소장은 “한인 서류미비자가 유효한 가주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더라도 갱신은 AB60 면허증으로만 가능하다”며 “다만 2000년 이후에 발급한 가주 운전면허증, 주민증 ID를 소지한 서류미비자는 DMV에서 신원증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가 DMV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신 국가가 발급한 신원증명서(2008년 이후 발급 여권과 출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발급 6개월 이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2000년 10월 이후 만료된 가주 운전면허증, 가주 ID,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있을 경우 신원증명이 바로 가능하지만 여권 등을 지참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원증명과 함께 제출하는 거주지 증명은 ‘아파트 계약서, 집문서,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서, 각종 부과세 청구서, 재학 증명서, 병원치료 기록, 고용계약서’ 등이다.
DMV 웹사이트(apps.dmv.ca.gov/ab60)는 한국어 등 11개 언어로 자세한 AB60 정보를 제공한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준비서류, 운전면허증 신청방법, 각 언어권 예시문항과 교통법규와 표지판까지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박창형 소장은 “AB60 시행 초기라 DMV 사무소마다 심사기준이 다소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 중이다. 한인 서류미비자는 사전 정보를 익혀 되도록 신원증명과 거주지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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