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반대 속 일부 판사들 찬성 사법부 양분
민권.동성결혼 옹호단체들 예상 밖 판결에 환호
앨라배마 연방법원이 동성결혼 금지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자 앨라배마가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사법부 내 입장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루터 스트레인지 주 법무장관은 23일 앨라배마의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을 내린 앨라배마 연방남부지방법원 캘리 그레네이드 판사에게 판결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레네이드 판사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14일 동안만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그레네이드 판사는 2월 9일부터 앨라배마 모든 카운티 공증판사들은 동성결혼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공증판사연합회는 즉각 자신들은 이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로이 무어 앨라배마 대법원장도 그레네이드 판사의 판결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무어 주 대법원장은 27일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증판사는 앨라배마 헌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레네이드 판사의 판결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무어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남부 빈민을 위한 법률센터는 28일 무어의 주장은 임박한 판결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무어에 대한 윤리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또 매우 보수적인 주에서 승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동성결혼 옹호자들은 그레니이드 판사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일부 공증판사도 연합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보류 기간이 끝나면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사법부 내의 입장도 양분되고 있다.
앞서 23일 그레네이드 판사는 2008년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한 두 모빌 여성이 앨라배마에서 결혼을 인정하지 않자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 줬다.
원고인 캐리 서시와 킴벌리 맥킨드는 지난 14년간 부부였으며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해 아들을 얻었다. 이들은 법원이 앨라배마 법이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부모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셉 박 기자
ari Searcy, left, and her wife Kim McKeand, plaintiffs in the case that struck down Alabama's same-sex marriage ban on Friday, hug their attorney Christine Hernandez after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Mobile County Marriage License Office at Probate Court in Mobile, Ala., on Monday Jan. 26, 2015. (Sharon Steinmann/ssteinmann@al.com)
▲캐리 서시(왼쪽) 킴 맥킨드 우 크리스틴 에르난데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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