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면허 없이도 장전된 권총을 차량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화당의 제럴드 앨런(터스칼루싸) 주상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3월에 개회하는 주의회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앨런 의원은 “사람들은 집에서처럼 차에서도 권총을 갖고 있을 권리가 있다
“고 주장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앨런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은 다른 남부 주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해 주의회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단속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부결시킨 바 있다.
앨라배마에서 면허 없이 권총을 차에 싣고 다닐 수는 있으나 장전되어서는 안되며 잠금장치를 한 상태에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두어야 한다. 장전된 소총과 산탄총 또한 면허 없이 휴대할 수 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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