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L 씨는 이참에 한국의 재산을 정리해 미국에 들여올 결심을 했다. 그러나 족히 10억원은 되는 큰 재산인지라 미국으로의 송금방법이 궁금해 은행을 찾았다.은행은 “보통 개인의 경우 송금 한도액은 300만 달러까지입니다. 얼마든지 송금할 수 있습니다.” 라며 L씨에게 수취인의 개인정보와 은행정보를 요구했다. 개인정보는 수취인 이름,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이며 은행정보는 은행명, 은행주소, 은행 시프트코, 전화번호, 팩스 번호 등이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이 활발해지면서 송금 한도와 규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5만 달러까지는 특별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송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에 송금 정보가 넘어가게 된다.
유학생 등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경우 체류비, 학비 등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달 또는 분기, 일년 등의 단위로 수만 달러, 수십만 달러의 금액을 송금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지속적인 송금을 통해 송금액이 몇 십만 불~몇 백만 불씩 되면 국세청은 자금의 해외반출 가능성에 유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되는 자금의 출처와 소명 자료는 반드시 준비가 되거나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부동산 매각자금, 주식 매각, 예금에 있는 자금, 본인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 대출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 한국내 재산을 처분하여 송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거래은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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