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2015년 신규가입 마감일을 한 달 여 앞둔 상태에서 오는 20일부터 2014년도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오바마케어 미가입자들은 벌금 납부와 가입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2014년도 세금보고시 납세자들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기재해야 하고, 의료보험료 납부내역 서류인 1095-A를 제출해야 한다.
오바마케어 시행 1년차인 작년도 보험 미가입자들은 성인 1인당 95달러(18세 미만 47.50) 또는 가계 연소득의 1% 중 높은 쪽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해 동안 3개월 이상 의료보험 미가입 상태에 있으면 미가입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시행 2년차인 2015년 미가입자들은 벌금이 대폭 오른다. 성인 1인당 325달러(18세 미만 162달러) 또는 가계 연소득의 2% 중 높은 쪽을 벌금으로 내게 돼 3배 이상 오른다. 3년차인 2016년에는 더욱 높아져 성인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347.5달러) 또는 가계 연소득의 2.5% 중 높은 쪽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 보건당국과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을 돕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은 무보험자들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 연방정부 상품거래소(Market Place)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이득이라며 오바마케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돕는 애틀랜타 지역 한인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한인 가입자의 약 80%가 정부보조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 한인 저소득층 무보험자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경우 벌금액 보다 낮은 보험료만으로도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는다. 2015년도 건강보험 가입신청은 오는 2월 15일 마감된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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