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를 포함해 미주한인사회가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합동 응원전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야외나 공공장소 등에서 펼쳐지는 합동 응원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해 주의가 요구된다.
FIFA가 최근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www.fifa.com)를 통해 발표한 합동응원전 규제안에 따르면 공식 후원사가 아닌 단체나 회사가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 관객들을 대상으로 월드컵 경기를 TV,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응원전을 벌일 경우 불법으로 규정돼 벌금 등 각종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상업목적의 합동응원일 경우 반드시 온라인 등을 통해 FIFA에 비용을 지불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영리 단체들도 장소와 인원규모, 시간 등을 상세히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만 합동응원이 가능하다.
단, 비영리 단체 경우 특정 후원사의 협조를 받게 되면, 일반 단체나 업체와 마찬가지로 상업 활동으로 간주돼 비용을 지불하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합동 응원시 FIFA 공식후원 방송 매체를 이용할 경우 해당 방송사와도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식당이나 교회 등에서 펼쳐지는 합동 응원전은 상업용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FIFA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규제안에 포함돼 있다.
FIFA는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총 1만8,227건의 중계권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대한 미국내 TV, 인터넷, 모바일 방송 중계권은 ‘ABC’, ‘ESPN’, ‘유니비전’(Univision) 방송사 등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한국어 중계권’은 ‘SBS’ 방송사가 독점으로 갖고 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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