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민원과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총 42개 재외공관으로 확대돼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애틀랜타 등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으로 운영해 온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지난 22일자로 총 42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미국 내 시행 공관은 이번 3차 발급 공관에 포함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까지 총 8개로 확대됐다.
공인 인증서는 전자민원,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상거래, 보험, 홈택스, 전자입찰 등에 필요하나 외국에서는 발급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어 그동안 미주 한인들이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외교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서비스 시행 공관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한인들은 총영사관을 방문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 바로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의 여권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여권 사본을 지참할 경우 발급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대리 신청의 경우는 모두 불가하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5달러 내외이며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지난 해 1월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시험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제인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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