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미국 내 한인들의 한국 관련 민원 신청 때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등본) 발급 수수료가 현행 3달러에서 1.5달러로 인하된다.
12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총영사관에서의 가족관계 등록부 수수료 등에 대한 법원 행정처 직접 송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50%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발급 수수료가 영사 수익금과 법원 행정처 수수료로 이원화됐지만 내년부터는 영사 수익금으로 일원화 되는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가족관계 등록부의 인지대가 사라지고 확인 도장만 찍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영사관은 내년 1월부터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수수료는 인하되지만 총 소요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신청 후 수령까지 3~4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제인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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