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도 캘리포니아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주 정부 라이선스가 필요한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전문직 라이선스 관련 법규를 개정해 불법체류 이민자도 의사, 치과의, 약사, 간호사, 부동산 중개인 등 전문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1159)을 지난 8일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 15명 중 7명이 찬성할 정도로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주 하원 통과도 유력시되고 있다.
리카르도 라라(민주ㆍ벨가든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전문직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신분확인 규정을 완화해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주법은 전문 직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SSN이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는 주정부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날 주 상원을 통과한 SB1159 법안은 SSN 대신 ‘연방 납세자 번호’(TIN)만으로도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도 전문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부동산 중개인, 이발사, 시큐리티 가드 등 40여개 전문 직종의 문호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개방된다.
법안을 발의한 라라 의원은 “지난해 주 의회는 불법체류 이민자도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변호사를 포함해 많은 전문 직종에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종사할 수 있게 된다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성향 단체들이 이 법안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제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합법이민 정치행동을 위한 미국인’(ALIPA)의 윌리엄 긴 대표는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의사나 간호사, 약사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라며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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