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복수국적 취득 및 한국 국적 회복 때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한국 법무부는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오는 11월3일부터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국시간 1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법 제5조3호 및 제9조 제2항에 의거해 한국으로 귀화 및 국적 회복 신청은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기존 질서는 물론 구성원과 융화할 수 있는 선량한 품성을 지녔는지 심사가 필요하다”며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가 밝힌 기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명서 제출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귀화 허가 또는 국적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범죄경력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귀화 허가 또는 국적 회복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다.
단 미성년자나 60세 이후 국적 회복 신청자의 경우는 증명서 제출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주 한인사회 내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시행과 관련해 국가별로 ‘범죄의 경중’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향후 보완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귀화 및 국적 회복과 관련해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에 대한 지침은 내려 왔으나 승인 기준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나면 세부사항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내 음주운전 등 해외 범죄사실이 있는 국적 회복자의 신청이 불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외 범죄경력이 있더라도 국적 회복이 항상 불허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범죄의 경중과 법질서 준수의식 및 체류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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