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만시 학교 관계자들은 과외활동 참가 학생들에 대한 무작위 마약검사 실시안을 승인했다.
교육청 관리들은 학교에 운전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했던 이전의 실시안을 폐기하는 한편 불법 마약에 양성 반응을 보인 과외활동 참가 학생들에 대한 처벌 지침을 수정했다.
1차 위반자는 활동참가가 정지되는 것이 아닌 부모에게 양성반응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들은 25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요구받게 되며 30일 내에 음성반응을 보여야 한다.
2차 위반자는 마약 카운셀링을 받아야 하며 14일간 과외활동이 정지된다. 3차 위반자는 100간의 과외활동이 정지된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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