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이 20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조지아 거주 한인은 14명에 달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2014회계연도(2013년10월1일·2014년9월30일) 추방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이민법원에서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는 20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309명에 비해 34.6% 감소한 수치다.
주별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수는 캘리포니아가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뉴욕23명, 워싱턴과 텍사스가 15명이었으며 조지아는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지아에 이어 펜실베니아 12명, 버지니아 10명, 뉴저지 9명 순이었다.
추방판결 사유로는 단순이민법 위반이 127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형사법 위반자는 69명이었다.
형사법 위반 한인 추방자는 역시 캘리포니아가 2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펜실베니아 8명, 텍사스 6명 순이었다.
조지아 한인 추방자수는 2010년 51명으로 정점으로 2011년 48명, 2012년 44명 그리고 2013년에는 25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경우 추방판결을 받은 13명 중 9명이 단순이민법 위반이었고 4명이 형사법 위반자였다.
구치소 별로는 13명 중 역시 9명이 애틀랜타 연방이민구치소에 수감 중 추방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럼킨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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