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조지아를 포함한 전국의 이민구치소 수감자 중 추방유예 대상자 183명이 이미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9일 AJC와 인터뷰에서 “현재 이민구치소 수감자 중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대상자 기준에 맞는 수감자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미 기준에 부합되는 183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석방된 수감자들은 ICE에 의해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 졌다.
ICE는 구치소별 정확한 석방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은 조지아의 경우 럼킨구치소와 오실라 구치소 그리고 애틀랜타 이민구치소에서도 일부 수감자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ICE는 지난 달 20일 행정명령 발표 이후 각 이민구치소에 보낸 국토안보부 장관명의의 지침을 통해 “불필요한 수감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 대상자 선별 작업을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ICE는 수감자나 가족들이 자신들의 케이스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핫라인(888-351-4024)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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