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현금’광고내 입출금 반복 수법...전국서 암약
대형 주류은행들을 상대로 1,500만달러 규모의 대규모 ‘첵 카이팅’ 사기를 벌여온 한인 조직원들이 연방수사국(FBI)에 적발, 기소됐다.
FBI는 14일 웨스트우드의 FBI 서부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0년부터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미 전역에서 여러 개의 깡통계좌를 통해 부도수표로 현금을 불법 인출하는 속칭 ‘첵 깡’ 범죄를 수년 간 저질러온 한인 사기조직원 15명을 적발해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FBI는 기소된 한인 조직원들이 주모자인 정재호(44)씨를 비롯, 마이클 연 조(30), 로저 이(48), 이근영(51), 김정구(53), 심학수(40), 마크 링 샤오(50), 제일환(60), 에릭 팔라폭스(28), 초차안재권(42), 조니 연 조(42), 김은애(39), 이혜란(30), 이희정(41), 임우창(36)씨 등 15명이라고 밝혔다.
FBI는 이 중 12명을 14일 아침 거주지를 급습해 체포하고, 도주한 주모자 정씨와 로저 이, 이혜란씨 등 3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FBI에 따르면 이들은 주모자 정씨를 중심으로 ‘돈 해결사’ ‘당일 현금 마련’ 등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한인들을 행동책으로 고용해 주류은행의 특정계좌에 일부 현금과 부도수표 등을 입금한 뒤 이 계좌에서 여러 장의 부도수표를 사용해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인출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 조직의 첵 깡 사기로 피해를 본 은행들은 JP 모건 체이스, US뱅크,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4곳의 대형 주류은행으로 파악됐다고 FBI는 밝혔다.
FBI의 매튜 문 LA 부지부장은 “이들 조직원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최소한 500건 이상의 첵 깡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은행들이 입은 피해액이 1,500만여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날 체포된 12명은 이날 오후 LA 다운타운 연방 법원에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6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BI 측은 “주모자인 정재호씨의 경우 ‘제이 정’ ‘스티브 정’ ‘제이 리’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며 범행을 주도했다”며 “현재 도주 중인 정씨 등 용의자 3명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FBI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첵 카이팅이란…
소위 ‘돌려 막기’로 불리는 ‘첵 카이팅’은 깡통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후 은행에 입금된 수표가 결제되기까지의 시한을 이용, 부도수표를 고의적으로 발행해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다.
은행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수표에 적힌 전체 금액이 사용 가능한 잔고로 잡히는데 2~3일이 걸리는 사이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측이 배려하는 것을 악용해 잔고가 없거나 모자라는 수표를 계좌에 넣은 뒤 현금을 인출하거나 개인 첵을 사용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 첵 카이팅을 자행하는 경우 부도수표를 입금해 놓고 단시간 내에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해 여러 곳에서 수백달러씩 소액으로 불법 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4일 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한인 첵 카이팅 사기 조직 현황도. FBI는 총 15명의 용의자 중 12명를 체포한 가운데 주모자인 정재호씨 등 3명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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