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법무부 등 법리논쟁 “부담 크다” 결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단행되자 가장 크게 실망한 이민자 그룹은 추방유예(DACA) 청소년들(Dreamers)의 부모들이었다.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들이 구제대상에 포함됐지만 행정명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추방유예 청소년의 부모들이 구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공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민자 단체들은 추방유예 청소년들이 부모도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해 왔으나 지난달 20일 발표된 행정명령에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왜 이민개혁 행정명령 구제대상에서 이들 추방유예 청소년의 부모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20일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막후에서 구제대상자 범위를 놓고 벌어졌던 지난 수개월 간의 치열한 논쟁과정을 소개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부모까지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국토안보부, 법무부, 백악관 등 관계기관에서 참여한 변호사들이 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며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법리논쟁 끝에 불법체류 신분인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부모까지 포함시키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추방유예 청소년들이 부모까지 구제대상자에 포함시킬 경우,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의회에 행정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계부처 변호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결국 이들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제대상에 포함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과 달리 추방유예 청소년들은 일시적으로 추방이 유예된 상태로 의심할 여지없이 합법 체류신분이 아닌 상태여서 역시 불법체류 신분인 이들의 부모들을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부모를 구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률 검토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 참여했던 월터 델린저 변호사는 “대통령에게는 추방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재량권이 있다”며 “지나치게 소심한 결정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마케타 린트 이민변호사는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부모를 구제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이들이 정치적인 소득을 얻기 힘든 그룹이기 때문”이라며 “특정 시기에 미국에 입국한 특정 연령대의 이민자들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들의 부모에게도 같은 법적인 근거로 추방유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서 배제된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부모는 약 2만명의 한인을 포함해 1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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