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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발표…500만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 유예

by admin posted Nov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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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영주권 자녀 둔 부모, 2010년 이전 입국 청소년 등 

28년 만의 '대사면' …’시큐어 프로그램’시행 중단도 포함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유예하고 합법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드디어 단행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오후 8시 전국에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 구제안과 ▲ 청소년 추방유예(DAKA) 대상 확대안 ▲추방 우선순위 정책 개선안 그리고 ▲국경 경비 강화 대책 ▲시큐어 프로그램 시행 중단안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한 취업이민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 구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한 경우를 구제 대상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400만 명이 이번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3년간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했던 첫 행정조치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추방유예와 함께 합법적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미 구제를 받은 60만 명에 추가해 27만 명의 청소년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구제를 받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거주지 주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취득도 가능해 지며 각 주정부 규정에 따라 일부 공공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추방우선 순위 정책 개선안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이민자 추방 우선 순위를 대폭 변경해 중범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추방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중범 전과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이민단속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큐어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그 동안 교통위반과 같은 단순범죄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에 대해 지역경찰이 이민국 신원조회 결과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신원을 이민국에 인도해 추방재판으로 넘기는 소위 ‘시큐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초안에 시큐어 프로그램 시행 중단을 포함시켜 논란을 잠재웠다.
취업이민 적체 해소와 취업이민 개선안도 이날 행정명령 초안에 포함됐다. 발표에 따르면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 기업 유치를 도모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까지 노린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밀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경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모두 500만 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천130만 명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는 44%가 구제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60%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텍사스 등 6개 주에 몰려 있다.
한편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조지아에서는 약 11만6,000명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이 추방유예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추방유예를 받게 되는 청소년 규모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2012년 1차 추방유예 조치에서는 1만8,150명이 추방유예 조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정명령에는 대상 확대가 기대됐던 추방유예 승인 불체 청소년를 자녀로 둔 불체신분 부모와 농장 근로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우빈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저녁 TV로 생중계 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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