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과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업체협의회(회장 천영기)가 몽고메리에서 개최한 한국기업과 한인학생, 전문가그룹 네트워킹 세미나에서 한국기업들의 노무관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20일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이정화 변호사는“최근 한국기업 관련 노무 소송은 ▲초과근무 ▲산재보험 ▲직장내 차별 등이 가장 많다”며 “특히 차별 관련 이슈는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사단계에서 잘 대응해야 소송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적다”고 조언했다.
SGR 송민재 변호사도 “연방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미지급금의 최대 2배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면제되는 사무직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도 ‘재량과 독자적 판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재미과학기술인협회 박상혁 교수는 내년 7월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재미과학기술인협회 미주 총회와 연계한 채용박람회 개최 등 한국기업과 재미과학기술인협회의 구인․구직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동남부지역 한국기업 및 재미과학기술인협회, 주요 대학 한인학생회, 한인 변호사 및 회계사 등이 참여했다. 조셉 박 기자
▲20일 몽고메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재미과학기술인협회 박상혁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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