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비자 소지자)에 대한 제한적인 취업 허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 허용안이 포함됨에 따라 2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지난 2012년부터 H-4비자 소지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 허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이르면 12월까지 시행령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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