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와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가 계기판 가격을 조작한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모두 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연방 법무부가 24일 발표했다.
이 계기판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8년 이상 납품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기소된 이들 업체가 다른 공모 회사들과 함께 자동차 업체로부터 납품 업체 선정을 받고자 입찰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하려는 의도로 ‘만나고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가격 담합 모의는 2004년 3월에 시작돼 2012년 5월까지 계속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콘티넨탈사 대변인인 캐슬린 블랙웰은 “우리 회사는 이런 일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갖고 있으며, 심각하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현재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입찰조작과 가격담합을 조사해 온 연방단속반은 32개 회사의 46명의 관련자를 적발 기소했으며, 이중 2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32개 회사가 유죄를 인정했으며 벌금 규모가 24억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와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에 대한 중범 혐의 기소가 이뤄져 24일 조지아 북부지방 연방법원에 기소장이 제출됐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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