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년 실형. 3년 보호감찰 선고
투견 건당 판돈만 10만 달러 달해
오번의 50대 남성이 거액의 투견도박 알선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키스 워트킨 판사는 7일 동부 앨라배마와 미시시피 일대에서 건당 10만 달러라는 거액의 판돈을 걸린 투견 도박장을 운영해 온 도니 앤더슨(50)에게 8년의 실형과 보호감찰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 증언 내용에 따르면 앤더슨은 통상 100명에서 300명 정도에게 100달러에서 150달러의 입장료를 받고 투견도박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견장 입장객들은 대부분 거액의 현금과 무기를 소지했고 한 경기에 10만 달러가 넘는 판돈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투견장에서는 불법 마약거래도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법정 증언 내용이다.
앞서 수사당국은 4년 여 동안 수사를 펼친 끝에 지난 2013년 8월 오번에 있는 앤더슨의 집을 급습해 투기견 126마리를 증거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앤더슨은 투견도박과 투견알선 및 투견 소유와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로 기소돼 올 4월에 유죄평결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앤더슨의 변호인은 “피고가 트럭기사로 일하면서 부족한 월급을 보충하기 위해 투견도박을 벌였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 드려지지 않았다.
워트킨 판사는 보호감찰 기간 동안 앤던슨이 개를 소유할 수 없다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앤더슨의 투견도박은 미국 역사상 두번째 규모다. 에이미 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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