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일대에서 불법으로 야생 인삼을 재배하던 일당의 밭에 지역 수사 당국이 급습해 다량의 산삼을 압류 조치했다.
일리노이주 경찰은 지난달 22일 뷰로 카운티의 밀러 앤더슨 주립 자연보호구역 내의 야생 인삼 재배현장을 급습해 면허 없이 재배되던 산삼 34뿌리와 재배장비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당국은 흔히 산삼으로 불리는 야생 인삼이 약재 시장에서 파운드 당 1,000달러를 상회하는 등 고가에 팔리면서 이를 면허 없이 불법 재배하는 업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급습 단속을 펼쳤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러나 밀러 앤더슨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야생 인삼을 불법으로 재배하던 업자들은 급습 당시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가 없이 야생 인삼을 재배하는 것은 불법행위며 이를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것 역시 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일리노이주는 재배된 지 10년 이상짜리만 수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자 불법 재배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일리노이주 경찰이 불법 재배 현장에서 압수된 야생 인삼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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