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시가 주차위반 벌금을 대폭 인상했다.
시의회는 2일 주차 미터기 설치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을 기존 10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새 조례에 따르면 벌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증료도 부과돼 30일 후에는 25달러 그리고 60일 후에는 50달러로 벌금이 인상된다.
이밖에 장애인 구역 주차위반 시 벌금이 현재의 100달러에서 무려 300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토드 스트레인지 시장은 주차위반 벌금 인상으로 인해 버밍햄, 모빌, 헌츠빌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은 주차벌금이 근본적인 주차공간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인상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몽고메리시의 주차위반 벌금은 2009년 시의회가 10달러로 인상할 때까지 4달러였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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