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시가 쓰레기 매립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앨라배마 환경관리국(ADEM)에 과태료를 내게 됐다.
ADEM의 대기과장인 론 고어는 쓰레기 매립장에서의 화염 분출 방지와 가스 수거가 충분치 못함을 발견한 후 그 동안 시와 벌금 액수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규정에 의하면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쓰레기 매립장 가스에 의한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분출방지 시설과 가스 수거가 의무화 돼 있다.
ADEM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검사에서 ADEM 검사관이 화염 분출방지 및 가스수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가스정들이 손상을 입어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음을 발견했었다. 이후 문제는 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어는 "1만2,000달러의 벌금고지서가 며칠 안으로 발부될 예정이며 시는 이미 고지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고지서가 발부되면 시는 45일 안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매립장 가스를 재활용 회사에 보내는 1백만 달러 상당의 장치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쓰레기 수거료를 20달러에서 25달러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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