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한 곳에서 일원화해 정확하고 신속히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상정돼 앞으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 관련 신고 및 등록절차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가정법원 안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 신설 ▲설립된 사무소에 지정된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토록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 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로 송부하도록 해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학, 국제결혼 등 국제교류의 증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 제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2~3개월 이상 걸리는 재외국민 출생·사망·혼인 등 신고 처리 기간이 3분의 1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신청할 경우 원본 서류가 외교행낭(파우치)을 통해 외교부로 송부되고 외교부에서 등록기준지 별로 분류해 다시 전국 시·구·읍·면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며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 된 다면 업무의 신속성은 물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우편사고 등 비효율성과 부정확성이 사라지게 돼 재외국민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현재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처리에 평균 2~3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한곳에서 통합 처리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재외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영문증명서 제공으로 재외국민의 번역비용 부담을 대폭 절감하는 등 대대적인 업무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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