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앨라배마 반이민법에 대한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이 반이민법은 주 관리들로 하여금 불법 행위로 수감된 불법 체류자들의 이름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법이다.
소위 “주홍글씨 목록”이라 불리는 이 법은 지난 2012년에 의회를 통과한 앨라배마의 두 번째 반이민법이다. 남부 빈민 법률지원 센터, 미 시민자유 동맹 등은 낚시를 하다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된 4명의 멕시코 출신 주민을 대신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 관리들은 케이쓰 왓킨스 연방판사에게 자신들은 결코 목록을 게시한 일이 없으므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왓킨스 판사는 2일 발표한 24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이를 거부했다. 그는 주의 단속 책임자인 스펜서 콜리어가 원고측 변호인들이 그에게 소송할 계획이라고 말한 이후까지도 목록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주 관리들이 목록을 위한 정보를 편집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2일의 결정은 원고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남부 빈민을 위한 법률지원 센터의 샘 브룩 변호사는 주 관리들에 의한 비게시 결정은 이후 그들이 게시를 시도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 법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 법은 체포돼 법정에 출두했던 불법체류자들의 목록을 법원이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주의 단속 기관은 그 명단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원고측은 이 목록이 불체자의 적법한 소송권리를 침범하고 있으며 그들을 고통 당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리어는 법원에서 “자신은 결코 목록을 게시한 일이 없는데 이는 그것이 연방 이민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돼 자신이 속한 기관이 연방 이민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논평을 위해 접촉한 주 관리들은 아직 이 의견서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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