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 첫 심리...변호인 “합법신분 획득”주장
검사측 “추방유예는 일시적 조치…자격 없다”반박
추방유예를 받은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자학비 적용을 둘러싸고 처음으로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이 이뤄졌다.
풀톤 고등법원은 6일 지난 3월 24일 추방유예조치를 받은 조지아 지역 대학생 39명이 자신들에게 비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본지 3월 25일 기사 참조>과 관련 첫 심리를 열었다.
그러나 존 고거 판사는 1시간이 채 안된 첫 심리 후 명확한 의견은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 피고측 변호인과 주정부 측 검사는 연방정부의 불체청소년 추방유예조치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피고측의 찰스 쿡 변혹사는 “추방유예조치를 받은 청소년들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조지아에서의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쿡 변호사는 이미 합법적 체류신분 획득에 따라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는 운전면허증과 노동허가증이 발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반해 주정부 측 러셀 윌라드 검사는 “추방유예조치는 연방정부의 일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 조치 수혜자들은 거주자 학비를 적용 받을 신분과 권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나선 연방정부 관리는 “추방유예조치는 대상자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받을 수 있는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는 19개 주가 추방유예조치를 받은 대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이웃 플로리다 의회는 지난 주 추방유예조치 수혜자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 법안을 통과시켰고 버지니아 법무부도 지역 내 대학들에게 추방유예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방침을 통보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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