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근소한 차이이긴 해도 연방 대법원은 지역의 공공 모임 시작 시 행해지는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오랜 국가적 전통과 부합한다면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보수적 대법관들의 지지로 5-4 판결을 내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도의 내용이 비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거나 개종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승자인 뉴욕주 로체스터 외곽에 위치한 그리이스시의 편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1983년의 판례에 크게 의존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네브라스카주 의회의 개회기도가 국가적 전통의 일부라면서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었다.
다수 의견을 대표한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공공 기관들에서 각종 모임을 하면서 성직자를 초대해 기도하는 일은 미국에서 수세기에 걸쳐 이뤄져 온 전통으로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수 의견을 대표한 케이건 연방대법관은 “그리스시 타운홀 미팅은 보통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기도 내용이 주로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의회 기도였던 1983년의 판결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케네디를 비롯한 다수파 5인은 캐톨릭 교인이다. 그들은 대법원장 존 로버츠와 대법원 판사 새무얼 앨리토, 앤토닌 스캘리아, 클라렌스 토마스이다. 소수파는 케이건을 비롯해 스티븐 브레이어, 루쓰 베이더 긴스버그, 소냐 소토메이어 등이다. 넷중 3명은 유대교인이며 소토메이어는 캐톨릭 신자다.
뉴욕 항소법원은 그리이스시가 기독교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모든 회시 시작 시 거의 11년 이상 행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었다. 1999년에서 2007년까지, 그리고 다시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그리이스시 모든 회의는 기독교 성향의 기도로 시작됐다. 2008년에 주민인 수산 갤로웨이와 린다 스티븐스가 이의를 제기한 후 12번의 회의중 4번에서 유대교 평신도, 위칸교 사제, 바하이교 등의 비기독교인의 기도로 회의가 시작됐다. 갤로웨이는 유대교, 스티븐스는 무신론자였다.
2009년 이후 시의 직원이 매달 기도담당자를 선정할 때 지역의 교회안내서를 참조했다. 그러나 안내서에는 비기독교 종파는 들어있지 않았다. 두 주민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가 의도적으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지 않았다면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기도의 내용은 개종 노력이나 타종교 비방 등이 없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 제2 항소 순회법원의 세 판사로 이루어진 재판부는 1983년의 대법원 판례가 있을지라도 계속된 기독교적 편향의 기도실시는 시가 기독교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판결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미국 대다수 지역에서는 “기도가 특정 종교에 편향적이지 않다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지만, 무신론자들의 무차별적 소송과 그 소송 비용을 두려워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도하던 전통을 자발적으로 폐지하고 있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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