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5일 지나면
병역기피자로 몰려
입국시 곤욕 치를수도
내년 만 25세가 되는 병역미필의 한국 국적 남성들은 내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 병역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영주권자 신분 남성들도 병역 미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어린 시절 가족이민으로 미국에 온 김모(27세)씨는 얼마 전 결혼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곤욕을 치러야 했다. 입국심사대에서 병역 기피자로 분류 돼 2시간 넘게 해명하고서야 간신히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김씨는 “영주권 취득 후 25세 이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몰라 신청을 못했는데 병무청에서 병역 기피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 같다”며 “의도적인 병역 기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과 영주권 증서까지 보여주는 등 해명을 위해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병역법에 따라 만 24세까지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만 25세가 지나면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만 25세가 되는 1990년생 병역 미필의 한국 국적 남성(영주권자 포함)은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LA 총영사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양만호 병역담당 영사는 “유학생들은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잘 알고 있지만 영주권자들은 병역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낭패를 당할 수 있다”며 “영주권자의 경우 25세 이전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고 해외이주 신고를 마친 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만 병역을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 5년 이상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37세까지 병역연기가 허가된다.
단, 37세까지 국외여행(병역의무 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영주권,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하거나 ▲1년에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이 부과된다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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