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저작권법 침해’VS ‘업체·구입자 위협’
한인 판매업체에만 '불법'으름장
인터넷을 이용해 TV에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한 ‘스마트 셋톱박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KBS MBC·SBS 한국 방송3사가 ‘TV 패드’ 판매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업체는 방송 3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맞소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미주법인을 대리한 이경원 변호사는 2일 LA 다운타운 연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갖고 ‘TV 패드’ 판매업체인 ‘미디어 저널’사 등이 미국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한인 판매업체 3곳과 이를 이용한 한인 업소 2곳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TV 패드 기기는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돼 한국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다시보기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와 부당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인 업체들이 이 기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가처분신청(TRO)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TV패드 판매업체인 미디어 저널 측은 같은 날 회견을 열어 KBS MBC SBS의 미주 현지법인이 ‘불공정 행위 및 거래에 관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이들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저널 측 법률대리인인 프랜시스 류 변호사는 “TV 패드는 미국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는 바 방송 3사의 주장은 명백한 위협이며 자사 이익을 목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인 소매업체와 구매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겁을 주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또 “TV 패드는 앱을 이용해 인터넷 TV·전화·음악·게임 등을 이용하는 기기로 구매자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세부조항의 ‘공정사용 예외규정’에 따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경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한인사회) 계몽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주류사회의 유통업체에는 합당한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이번 소송에 관한 판례가 없어 형사고소 여부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미디어 저널 측 프랜시스 류(맨 오른쪽) 변호사가 방송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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