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도 악명이 높은 조지아 반이민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지역 경찰들은 불체자 단속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JC는 조지아 지역경찰들이 반이민법(HB87)에 근거 불체자 단속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의 경우 애틀랜타시와 샌드스프링스 그리고 캅, 디켑, 풀톤 경찰은 물론 최대 한인밀집지역인 귀넷 경찰도 불체자 단속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이처럼 지역경찰들이 불체자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전했다.
애틀랜타시는 인종이나 출신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을 환영한다는 리드 시장의 정책에 따라 별도의 불체자 단속을 피하고 있다. 시 대변인은 “리드 행정부의 우선 정책은 범죄감소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체류신분을 조사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 경찰국장 협회의 프랭크 로톤도 회장도 “일부 경찰만이 이민자 범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체로키카운티는 교도소 과밀로 불체자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교도소 수용인원이 넘쳐나고 있어 단순 불체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이민법 발효로 인한 히스패닉 농장근로자의 대거 이탈도 불체자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다.
주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반이민법으로 인해 현재 농장근로자 부족규모는 5,244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7,49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반이민법이 실제 시행된 것은 2012년 12월 이후였던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애리조나 반이민법 소송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2012년 12월에야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불체자 은닉행위에 대한 처벌은 위헌으로 그리고 지역경찰의 불체자 단속권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시민인권단체들의 감시활동도 지역경찰의 불체자 단속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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