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란 이유로 직장상사에게 ‘삼성(Samsung)’이라고 불린 뒤 지속적으로 아시안 비하 언어인 ‘칭크(Chink)’라는 표현까지 들은 한인 자동차 세일즈 직원이 딜러샵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한인 김모(36)씨는 지난 2010년 롱아일랜드 메사피콰의 닛산 딜러샵 근무 당시 플로어 매니저인 타인종 G씨로부터 인종비하와 인종차별적 언사를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G씨는 김씨의 이름 대신 ‘삼성’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나중에는 다른 동료들까지 김 씨를 삼성이라고 따라 불렀다. 또 판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칭크(Chink)’를 사용하거나 대화 중 수시로 ‘노란인종(yellows)’, ‘국(gook)’ 등의 비하 표현을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또 G씨는 타인에게 김씨를 소개할 때 “중국집에서 접시를 닦다 왔다”라고 말하며 김씨의 기분을 나쁘게 했으며, 이후 일을 관두겠다는 김씨에게 “그래 관둬라. 넌 월마트 같은 곳에나 어울일 사람이야”라고 무시했다고 소장은 지적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며, 소송을 진행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자마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닛산 딜러샵 등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면담해 사실여부를 파악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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