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음주 운전 초범자도 음주운전 방지 시동장치를 달게 하는 앨라배마 주 법안(HB381/SB319)이 통과됐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으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 운전 방지 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6개월 이상 장착해야 한다.
음주 운전 시동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차량내 핸들 옆에 부착한 음주측정기를 불도록 해 술을 마셨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다.
한편 음주 방지 시동장치의 설치 및 매달 사용료는 본인부담이며 6개월간 유지비용은 약 3천달러다. 더불어 아이들 및 친구 앞에서 음주 방지 시동장치를 불어야 하는 창피함 등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에 앨라배마는 이번 법안 통과로 음주 운전 재발방지 및 음주운전에 따른 치명적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빈류 기자
▲음주 운전 방지 시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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