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리은행의 뉴욕지점 직원들이 사내의 성추행을 폭로했다가 부당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다.
18일 뉴욕·뉴저지의 법무법인 김앤배에 따르면 이모, 신모씨 등 2명은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35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본사에서 파견된 한 주재원이 2012년 9월 전직원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데 이어 11월에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회식을 열어 자신들에게도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뉴욕지점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고, 결국 서울 본사에 알린 끝에 지난해 3월 감사가 진행돼 문제의 주재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에 소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뉴욕지점 책임자는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주특기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노골적인 보복에 나섰으며 결국 지난 4월 해고됐다고 이씨 등은 주장했다.
원고측 변호인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성추행은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범죄행위”라며 “하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 원고들을 해고조치한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의 입을 빌려 “전직 직원들의 주장은 대응의 가치가 없다”며 “이번 소송이 기각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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