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을 인식하는 카메라 스캔 시스템이 최근 크게 늘고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순찰차량을 포함해 경찰들이 사용하는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범죄여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차량의 경로와 위치 등 사생활 정보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어, 이 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미 전국에서 크게 늘고 있는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은 그간 급속도로 확산돼 현재 미 전국 80% 이상의 지역 경찰국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LA경찰국(LAPD)의 경우, 240대의 순찰차량에 차량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을 부착했으며, 시내 30여곳에서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LA 카운티 셰리프국(LASD)은 84대의 순찰차량에 이 시스템을 부착했고, 47개 지역에 이 시스템을 고정 설치해 놓고 있다.
경찰 순찰차에 탑재돼 있는 시스템은 ‘자동 차량 번호판 조회기’(ALPR)로 모든 자동차의 번호판 사진을 찍어 운전 시간, 날짜, 위치를 기록한 뒤 도난차량과 일치하는 지를 알려줘 경찰은 이 시스템이 범죄자 색출과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인식된 차량번호판과 차량 위치정보가 일부 소수의 민간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치안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될 수 있어 우려가 커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리 힐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차량번호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들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힐 의원은 현재 경찰 등 사법기관이 취득한 차량번호판 인식 정보를 민간 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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