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경찰 악명 높아 ”돈벌이 수단”비판도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 옆을 지날 때는 경찰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속도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속도제한 규정에 없어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 옆을 지날 때 차량 속도를 늦추도록 규정한 소위 ‘무브오버규정(Move Over Law)이 지역 정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체 단속 건수 5건 중 1건이 발생한 귀넷카운티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채널2TV 뉴스는 5일 무브오버 규정 위반 혐의로 티켓을 발부 받은 여러 명의 운전자 사례를 소개했다. 동시에 뉴스는 당초 단속 중인 경찰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이 규정이 이제는 지역정부의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의견을 보도했다.
귀넷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케이씨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케이씨는 최근 로널드 레이건 파크웨이를 지나다 단속 중인 경관을 보고 자신의 차량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경찰은 케이씨에게 무브오버규정 위반을 이유로 티켓을 발부했다. 하지만 케이씨는 “규정에 따라 경찰이 안전할 만큼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케이씨는 법원에서 티켓 발부의 부당성을 항의할 예정이지만 비용은 최소 500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운전자와 단속 경찰 사이에 무브오버규정을 놓고 실랑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현행 조지아의 무브오버규정에 구체적인 제한 속도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웃 플로리다에는 최소 20마일이라는 구체적인 제한속도가 명시돼 있는 것과는 달리 조지아는 속도의 적정성 여부를 현장 경찰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운전자가 속도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귀넷경찰 대변인 제이크 스미스 경관도 “위반여부는 경찰 혹은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 셈”이라며 규정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무브오버규정이 일방적으로 경찰에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점을 악용해 지역정부가 이 규정을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모두 2만7,000여건의 무브오버규정 위반 티켓 발부 중 약1/5이 발부된 귀넷카운티의 경우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뉴스는 귀넷 경찰의 경우 심지어 경찰차 2대가 나란히 서있으면서 단속 중인 것처럼 연출하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차량을 쫓아가 티켓을 발부하는 함정단속도 불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역시 무브오버규정 위반혐의로 티켓을 발부받은 한 운전자는 “경찰은 티켓을 발부하기 전에 운전자들에게 이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귀넷카운티는 이 규정을 이용해 돈벌이에 혈안이 돼있는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 10년 간 귀넷에서 무브오버규정 위반 혐의로 티켓을 받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귀넷 운전자 중 4명 만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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