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등 해외 영주권자들도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한국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신분인 해외 영주권자에 대해 한국 내 거소신고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소 신고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내 거주 및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 현행법은 해외 영주권자들도 한국 국적이 아닌 시민권자들과 동일하게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국내 거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때문에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 대한 반감 및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영주권자들에 대한 국내거소 신고제를 폐지함으로서 부동산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등의 제반 활동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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