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5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시민권 신청서(N-400) 양식만을 접수한다고 밝혀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시민권 신청서 양식이 개정된 이후 개정된 신청서와 개정 이전 신청서를 모두 접수해 왔던 이민당국은 개정 이전 신청 양식 사용을 오는 4일까지만 허용하고, 5일부터는 개정된 신청서 양식만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이후 제출된 개정 이전 신청서 양식은 모두 접수가 거부되며 신청자에게 모두 반려된다.
지난해 9월 변경된 개정 시민권 신청서는 이전 양식보다 문항이 늘어 신청서가 10페이지에서 21페이지로 많아졌다.
개정 신청서에는 안보강화 차원에서 테러에 위협을 주는 단체나 군대에 가담했던 신청자를 걸러내기 위해 신청자의 신상정보와 도덕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들이 추가됐고, 각 페이지마다 하단에 2D 바코드가 새로 생겼다. USCIS는 2D 바코드를 추가해 접수받은 양식에 담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처리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서 양식은 개정됐으나 신청자격과 수수료는 변함이 없다.
시민권은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최소 5년이 경과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