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 등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영주권자들의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재외국민 신분인 해외 영주권자에 대해 한국 내 거소신고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으로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규정된 국내 거소신고제도가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거쳤던 거소신고제는 오는 2016년 7월1일자로 완전 폐지되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가 동등하게 제공된다.
원유철 의원은 “국외 영주권자들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함으로써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도록 했다”며 “금융거래와 건강보험에 관해서도 동등하게 권리를 인정해 재외국민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재외국민이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가 늘어나 국내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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