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도 5만달러 초과 때 대상
SSI 수혜자들 환불·처벌 유의
오는 7월부터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 시행과 함께 미국 내에서 생계보조비(SSI) 등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경우 한국 금융기관에 5만달러 이상의 자산보유 사실이 드러나면 수혜자격 박탈과 함께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미주한국일보 후원으로 열린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한국 금융 및 부동산 투자, 해외 자산신고 등 총 4개의 강의로 진행된 가운데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주요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한국의 금융기관에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계좌 내역이 미 세무 당국에 자동 보고되도록 하는 한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 시행을 앞두고 양국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미 공동 세무설명회가 지난달 3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본보 후원으로 열렸다. 200여명의 한인들이 교육원 강당을 가득 메운 이날 설명회에서 나성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가 한국 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FATCA와 기존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인 FABR와 차이는
▲일부 납세자들이 FATCA와 FABR를 혼동한다. 1970년대부터 시행돼 온 FBAR은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 때 연중 단 한 번이라도 잔고가 1만달러를 넘으면 연방 재무부에 양식 114를 작성해 다음해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존제도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이는 5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 총액 및 일년 중 단 하루라도 총액이 7만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IRS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금융 정보는 내년 9월부터 해마다 한 차례씩 교환된다.
-FATCA 보고 계좌는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일단 신고대상 해외 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한국 내 모든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가 포함된다.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되어 있는 모든 금융자산은 잔액 합산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해외 보유계좌 잔액 계산 때, 모두 합산해야 한다. 단, 아파트 등 부동산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유한 아파트나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보고해야 한다.
-생계보조비 수혜자 가운데 한국 금융계좌 잔액이 국세청에 보고될 경우는
▲연방 정부로부터 생계보조금(SSI)을 받는 저소득 주민이 2,000달러 이상의 예금(부부는 3,000달러)을 한국을 포함해 해외에 보유한 경우,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특히 이민을 온 한인 연장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내 부동산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SSI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환불 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시행 초기에는 부동산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언제든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산 예치의 경우는 신고의무를 피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의 총합을 보고해야 하지만 현행 한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간 예금주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지주 계열사(holding company)가 다를 경우 보고 의무는 없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양국이 금융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며 기술적인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보완될 것이다.
-고의적 의도가 없을 경우 차후 신고해도 벌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
▲일단 미신고 부분에 대한 것은 해외 자산신고 프로그램(OVDP)과 편법(quite disclosure) 등 2가지가 있다. OVDP의 경우 미신고에 대한 최고 벌금이 27.5%로 상당히 높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자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벌금을 피하기 위해 누락된 소득만 정정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는 quite disclosure의 경우 자발적 신고지만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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