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 의회에서 태아의 심장고동 소리가 감지되면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력한 낙태 금지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앨라배마 지역 뉴스(WASF.COM)가 최근 보도했다.
태아의 심장고동 소리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임신 후 6주 정도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낙태가 금지된다.
법안에는 ▲ 수술 전 2일간 숙려기간을 가질 것 ▲ 자녀가 낙태를 원할 경우 자녀의 출생 증명서 제출 ▲ 기형아 낙태 시 호스피스에 구조 요청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법안은 노스 다코타 주의 낙태 금지법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케빈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