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 도중 의사의 잘못으로 성기가 절단당했다며 한 남성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연방순회판사 짐 휴이 3세는 7일 자니 리 뱅크스 주니어에 의해 제기된 소송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휴이 판사는 원고가 의료 기록과 날짜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을 확보한 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뱅크스와 그의 아내는 버밍햄의 프린스턴 뱁티스트 메디컬 센터와 의료진을 상대로 포경수술 중 과실로 인한 성기절단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원고 측이 주장과는 달리 성기절단 행위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측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변호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 요구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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