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미국 투자 활성화 기대
앞으로는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에 연간 5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때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사전신고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국환 거래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해외 직접투자(FDI) 사전신고 규제가 사라진다. 대규모 외환거래나 외환 건전성과 관련된 거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 후 보고로 전환된다.
또 개인과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납세증명서 첨부 등 까다로운 취득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보고 절차만 밟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국외 재산도피를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 후 국세청 통보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외국환 거래법을 전면 손질하는 것은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2005년도 해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졌지만 사전신고 중심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사전신고 규제는 그 동안 해외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특히 미국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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