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을 가진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10명 중 9명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7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가운데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111명이었다.
이 중 89.1%에 달하는 99명이 미국 복수국적자였고 캐나다와 러시아가 각각 3명, 브라질과 멕시코가 각각 2명씩이었다. 폴란드와 콜롬비아 복수국적자도 1명씩이었다.
이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복수국적은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상대국에 우리 국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복수 국적 취득이 미국에 편중되고 연수 중 출산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만큼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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