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스타트업(Start-up)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도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7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의 폐지안을 공식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폐지안은 OMB가검토한 뒤 연방관보에 게재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식 폐지된다.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은 당초 지난 7월17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내년 3월14일까지 시행을 8개월 연기한다고 발표<본보 7월11일자 A1면>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최소 25만 달러의 투자금과 함께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 체류기간 중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9월 ‘내셔널밴처캐피털 어소시에이션’(NVCA)은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행정부의 시행 연기 결정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적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아직 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전문직 취업비자(H-1)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을 중단시키는 절차를 밟는 등<본보 11월18일자 A4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입안된 각종 외국인 취업 정책을 백지화시키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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