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상호인정 법안, 상원 교통위 통과
상·하원 전체회의, 주지사 서명 등, 절차 거쳐 최종확정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 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추진토록 하는 법안(SB 1360)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24일 캘리포니아주 상원 교통 및 주택위원회는 한국과 캘리포니아주간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10,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 참석한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는 양국의 교역 및 투자관계와 한인 커뮤니티의 규모 등을 설명하며, 법안 통과로 미주 한인사회와 캘리포니아주가 경제·사회·정치적으로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소니 포르탄티노 주 상원의원(25지구)이 지난 2월 발의한 SB 1360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해 별도의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거주 증명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비상업용 운전면허(캘리포니아에서는 C 클래스)를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날 주 상원 교통 및 주택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주 상원 재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며, 상원에서 통과되면 이후 주 하원으로 송부돼 역시 교통 및 주택위원회, 재정위원회, 하원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며,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확정된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은 이번 한-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총 22개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으며,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관할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애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가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적극적이지 않아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을 맺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DMV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야만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와 서명은 이메일(Evette.Kim@sen.ca.gov)이나 서한(116 East Broadway, suite 204 Glendale, CA 91205)으로 보내면 된다.
<김철수 기자>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