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소녀의 낙태권리 놓고 대립
비밀보장 침해 vs 충분히 미밀보장
앨라배마 법무부는 9일 앨라배마가 시행하고 있는 낙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히고 애틀랜타 소재 제11 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위헌 판결을 받은 낙태법은 낙태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으려는 미성년자는 청문재판을 거쳐야 하고, 청문재판에서 태아도 변호사를 가질 수 있으며 검사는 임신한 미성년자의 성숙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앨라배마 주의회는 지난 2014년 판사의 낙태허가 판결 요청 주체를 부모 대신 임신 당사자로 변경했다. 새 법은 판사에게 “태아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증인을 소환하고 소녀가 낙태를 결정할 만큼 충분하게 성숙했는지 여부를 질문하도록 허용했다.
앨라배마 주정부는 이같은 과정이 판사가 소녀의 성숙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왕성한 질문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시민자유연맹(ACLU)과 한 몽고메리 소재 낙태클리닉은 지난 2014년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치안판사 수잔 러스 워커는 지난달 이 법이 “법원 판결을 통해 낙태를 하려는 앨라배마 미성년자들에게 과도한 짐”을 위헌적이며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과하고 있으며 소녀들의 비밀 보장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스티브 마샬 앨라배마 법무장관은 모든 재판 과정은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며, 워커 판사가 소녀들의 익명성 권리가 약화돼 결국 위헌이라는 판결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 이 과정을 거친 사례가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워커 판사는 올 여름 한 검사가 친척에게 강간을 당해 임신한 12세 소녀의 낙태허가를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5학년을 막 마친 이 소녀는 임신 13주차에 가정법원에 가 지난 6월 27일 판사로부터 낙태허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사는 이 소녀가 너무 어려서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같은 날 항소했다. 앨라배마 민사항소법원은 7월 12일 소녀의 편을 들어줬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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